반응형 농막을주택으로1 농막/체류형쉼터/가설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주택으로 만드는 법은?? 기존의 사용하던 농막이나 가설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등록을 연장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보편적으로 3년이며 그 기간 안에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3년마다 무리 없이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철거를 하거나 건축을 진행해 별도의 창고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하던 농막이나 가설 건축물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설계부터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어디를 보강하고 어디를 추가로 손볼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설계는 보편적으로 경량철골을 하는 것이 가장..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