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설치하고 사용 중 귀촌을 생각하거나 3년마다 연장하는 것이 귀찮아 일반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하던 농막을 건축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가능한지 알아보자.
제작 때부터 생각하자!!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을 보지 못한다. 필자 또한 이동식 주택업을 하고 있어 혹 나중에 건축을 할 것이라면 준공용으로 제작하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10명 중 8명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중 3명 정도는 건축을 하는데 농막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연락이 온다.
그런 이유로 내 마음에 약 20% 정도는 건축 의향이 있으면 꼭 농막은 준공용으로 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준공용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추가되는 건 아니다. 6평 기준 약 3~4백만 원 정도 추가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을 짓는 경우, 창고로 준공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역의 지자체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사실 창고에 화장실이나 싱크대, 누가 봐도 거주가 가능하게 해 두고 창고로 준공을 받으려 하면 힘들 것이다. 일단 건축사와 상의해 그 지역 지자체의 상황을 좀 봐야 한다.
만약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일단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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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맞춰 리뉴얼.
결국 다시 규정에 맞춰 리폼을 하는 방법뿐인데 이때 변경할 사항을 미리 알고 처음 제작했던 농막 업체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내부의 상태는 직접 제작한 업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공사는 꼭 농막단계부터 한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준공기준으로 맞추는 내용은 단열, 창호, 방화문, 도기류, 수전류, 전기, 이 정도만 맞추면 단층인 경우 준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은 거의 새 농막을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 정도의 건축 마음이 있어도 농막은 준공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농막을 준공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더 알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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