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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농막, 체류형 쉼터, 일반 건축물, 증축, 골조 제작 등)

농막을 주택으로 변경? 가능할까? 농막 주택으로 변경하는 법!!

by skyship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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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을 설치하고 사용 중 귀촌을 생각하거나 3년마다 연장하는 것이 귀찮아 일반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사용하던 농막을 건축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가능한지 알아보자.

제작 때부터 생각하자!!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을 보지 못한다. 필자 또한 이동식 주택업을 하고 있어 혹 나중에 건축을 할 것이라면 준공용으로 제작하라고 안내한다. 하지만 10명 중 8명은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중 3명 정도는 건축을 하는데 농막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연락이 온다. 

 

 그런 이유로 내 마음에 약 20% 정도는 건축 의향이 있으면 꼭 농막은 준공용으로 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준공용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추가되는 건 아니다. 6평 기준 약 3~4백만 원 정도 추가 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을 짓는 경우, 창고로 준공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역의 지자체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사실 창고에 화장실이나 싱크대, 누가 봐도 거주가 가능하게 해 두고 창고로 준공을 받으려 하면 힘들 것이다. 일단 건축사와 상의해 그 지역 지자체의 상황을 좀 봐야 한다. 

 

 만약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일단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여기서 잠깐!! 체류형 쉼터 10평형 경량철골 모델 베스트 3!! 확인해 보세요.

 

경량 철골 골조로 제작하는 체류형 쉼터 10평 (3m x 9m) 지금 제작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를 현재 등록받는 자자체가 많습니다. 12월 시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럼 모델별로 9~10평 정도 경량 철골 체류형 쉼터를 알아보고, 취향에 맞도록 준비해 보시죠.

skyship.tistory.com

규정에 맞춰 리뉴얼.

 

 결국 다시 규정에 맞춰 리폼을 하는 방법뿐인데 이때 변경할 사항을 미리 알고 처음 제작했던 농막 업체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내부의 상태는 직접 제작한 업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공사는 꼭 농막단계부터 한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준공기준으로 맞추는 내용은 단열, 창호, 방화문, 도기류, 수전류, 전기, 이 정도만 맞추면 단층인 경우 준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은 거의 새 농막을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 정도의 건축 마음이 있어도 농막은 준공용으로 구입해야 한다. 

 

 농막을 준공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더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신 모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hyenjun5482@naver.com 

 

 저희는 이동식 주택 제작 업체로 경량철골을 이용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시공하며 준공 관련 서류도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그 외 데크, 건축수리, 컨테이너 수리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안전한 업체입니다. 

저희 유튜브와 카페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 문의하세요~010-3783-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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