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핫한 내용 중 하나가 텃밭주택이다. 현재는 농막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만들어지면 용어는 텃밭주택으로 변경될 것이다. 그럼 농막과 텃밭주택은 뭐가 다르고 뭐가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자
이제는 편하게 쉴 수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1~2일 정도 숙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이 문제로 농막을 아주 없애 버리려고 했던 지자체가 있을 만큼 큰 문제였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면 주말에 숙박이 가능하다.
또한 데크를 설치할 수 있어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데크는 물론 처마도 안된다는 지자체가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나오면 데크가 가능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정화조나 수도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지역도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가능해지는 것도 장점이다. 크기도 20제곱미터로 고정해서 설치가능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부담할 것도 있다.
여기서 제한한 내용은 지역지원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일종의 지방세 정도인데 금액은 정해 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세금을 받으면 일단 지자체에서 오히려 유치 경쟁을 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의 텃세도 골치였는데 지역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럼 금액이 중요한데 필자의 예상은 6개월에 20~25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월에 3~4만 원 정도라 큰 부담도 없고 편하게 농막을 사용해도 되니 장점이 많다.
텃밭 주택, 농막,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아직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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