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대지에 설치를 하지만 농지는 농막, 임야는 관리 사무실 등 대지 외 땅에 설치해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치 건축허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막상 시청에 가서 신고하면 별것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하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잠깐!!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짓기 전 꼭 확인해야할 체크 리스트~
그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
신고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용도다. 신고서 작성이야 시청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거기에 내 땅의 지적도상 가설건축물 위치를 손으로 그려 제출하면 되는데 문제는 용도다. 일반 창고로 사용하면 상관없지만 혹 농막이나, 사무실용 도일 경우 전기와 정화조 문제가 있다.
여기서 전기와 정화조 문제가 더 신경 써야 하는 내용이다. 전기의 경우 가설건축물에 직접 연결을 할 경우 무조건 한전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전기업자를 통해 한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 한전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전기공사상태를 확인하고 연결해 주기 때문에 만약 가설 건축물에 전기공사 상태가 불량할 경우 미리 재공사를 해둬야 한다.
정화조 또한 단순 정화조 통만 매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수가 가능한 하천이 근처에 있어야 공사 후 준공필증이 나온다. 만약 정화조 설치가 힘든 토지라면 처음부터 가설건축물 내부에 화장실을 제외하고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장실 설치 비용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 신고만 신경 쓰고, 신고가 완료 되었을 때 규정이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철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고 후 설치가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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