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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많이 기대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시행 내용을 확인해 보고 체류형 쉼터를 만들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행령
위의 내용은 농림축산 식품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10평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은 최대 12년으로 3년 간격으로 3번 연장가능합니다.
- 데크/정화조/처마 등을 설치 가능하고 주차장도 설치 가능합니다.
-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임대로 가능합니다.
자세항 사항은 저희 유튜브를 방문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EdqD2u6imFU&t=49s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체류형 쉼터 제작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문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10평 제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단순희 10평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부지의 형태가 본인의 자본등을 고려해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형 쉼터는 무조건 농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면적이 모든 부속물을 제외한 쉼터의 2배입니다.
-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제작해야 합니다.
2. 데크/처마는 얼마나 가능합니까?
- 처마의 경우 1m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기둥도 가능합니다.
- 데크의 경우 가장 긴 면적의 1.5m 가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m가 가장 길면 9m x 1.5m까지 가능합니다.
3. 기초는 가능한가요?
- 기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능하다, 안 하다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 필자의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유는 12년 한정 건축물이기 때문에 시멘트 기초를 할 경우 철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4. 아무 데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 이 부분이 바뀐 부분입니다.
- 우선 소방차와 응급차가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만 가능합니다. 즉 포장까지는 아니어도 3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또한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등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방류수수질기준 지역입니다. 농막의 경우 이런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5. 기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 수도/전기/정화조는 기존에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추가된 사항은 소방시설입니다. 예상으로 소화기 비치나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는 정도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필자의 한마디
10년간 단독 주택과 농막을 제작하면서 정부가 신경 쓰지는 않지만 꼭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조나 단열재의 불연성과 같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업체를 만나야 기대하던 전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들을 고객님들에게 안내하고 도와 드렸기 때문이 작은 회사 지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010-3783-5462
저희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서 시공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https://cafe.naver.com/skyshipconta1ner
https://www.youtube.com/channel/UCFuS7Ywqyh6ZIOvywh1t6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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