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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야기(농막, 체류형 쉼터, 일반 건축물, 증축, 골조 제작 등)/농막,체류형 쉼터,가설 건축물

1가구 2주택, 농막 / 체류형 쉼터도 들어가나요? 어디까지 다주택 자가 될까?

by skyship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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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을 만드는데 2 주택이 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2 주택에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 2 주택 기준

 가장 보편적으로 수도권은 1억 미만의 주택, 지방은 3억 미만의 주택이 합산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의 주택은 금액의 상관없이 주택합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준이 있지만 농막을 하거나 혹은 지방에 소형 건축물을 준공해 2 주택을 걱정하시는 경우는 위의 내용만 확인해도 문제가 없죠. 

농막 / 체류형 쉼터가 좋을까? 일반건축물이 좋을까?

 금액적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일반건축물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비교해도 농막과 일반 건축물의 금액 차이는 약 40% 정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 하는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막 가격 1500만 원, 정화조/준공 가격 250만 원, 전기/수도 약 300만 원, 기초 50만 원, 신고비용 5~6만 원, 하면 약 2105만 원 정도 하죠.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은 기본 평당 400만 원 정도 이기 때문에 6평 기준 2400만 원, 기초/정화조 약 700만 원,  설계/허가 비용 약 4~500만 원, 수도/전기 300만 원, 하면 약 3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농막을 사용하죠. 문제는 저렴한 대신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크기는 20㎡, 지자체별로 다른 법안, 신고 후 3년마다 갱신, 갱신이 안 되는 경우 철거를 해야 하는 위험부담까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건축을 나중에라도 생각을 하시는 경우 반드시 골조와 단열은 준공 기준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ㄱ타 사항은 나중에라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은 변경이 힘들기 때문이죠.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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