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에 대한 용도와 설치 장소, 허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건축일을 하고 있고 농막과 가설 건축물은 물론 일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건축을 다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용도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창고, 간이숙소, 임시 관리사무소, 농막 등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 사용을 하지만 경량철골( 패널건물 등)이나, 목조건물, 혹은 천막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목별로 명칭이 다른데 농지는 농막, 임야는 관리사무실, 대지는 가설건축물이라고 지칭하며 관리는 지자체 별로 합니다.
tv에 보면 공장의 임시 숙도로도 많이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대지에 설치해야 하며 지자체와도 많은 조율이 필요합니다. 주로 규모가 큰 경우는 경량철골을 많이 사용하고, 규모가 작은 창고의 경우 컨테이너를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컨테이너를 여러 대 활용해 대형 간이 사무실을 짓기도 합니다.
목조의 경우는 외부 휴게소를 많이 사용하고 작은 규모의 사무실을 간혹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이 고가 여서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일단 토지를 확인해 활용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소유했으면 20제곱미터 박에 설지가 안됩니다. 더 크게 원하시는 경우 전용을 하셔야 하는데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면 면적을 더 크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은 전용 시 방법을 주택을 짓는 용도로 변경하시면 2년 안에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후 낭패가 되는 경우도 있어 꼭 주택을 짓지 않을 경우는 전용 방법을 잘 생각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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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의 설치 장소
설치 장소는 대부분의 토지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아 신고할 때 용도와 규격을 꼭 명시하고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규격이나 설치용도가 안 맞는데 설치할 경우 철거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숙식이 금지되어 있어 설치 후 주거를 하는 경우 철거대상이 됩니다.
가설건축물에는 별도의 주소가 발행이 안됩니다. 대지에 집을 짓기 전 관리 사무실로 많이 활용되는데 공사장에 보면 컨테이너로 되어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준공 후 2년간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전원생활을 체험한 다음 준공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높이 제한이 없는 경우 복층도 제작이 가능하고 최대 1800m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농막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임야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일정 조건이 되면 축조가 가능한데 이 일정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혹시 가설건축물 용도로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임대는 매입을 피하고 혹시 매입하셨다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지가 임대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 아끼려고 하다 더 골치 아파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떠한 건축을 하던 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허가 조건
우선 숙박은 금지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방이나 화장실 여부도 확인해 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즘 농막의 경우는 많이 규제가 완화되어 주방이나 화장실, 정화조, 전기설비 등 많이 부분이 가능 해졌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화장실과 주방을 허가하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대지의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임시 숙소도 가능하고 크기에 제한도 많이 없어 더욱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고 읍/면 단위는 관할 사무소에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 후 여러 가지 증설로 인해서 철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데크, 혹은 빈공터에 막사를 따로 만들거나 처마를 늘리는 등 추가 개발 행위를 하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원래 있던 가설 건축물도 철거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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