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중에 농막이란 무엇이고 어디에 설치하며 어떤 경우 설치가 가능하고 어디서 등록하고 관리하는지, 또한 기본 설비 시설, 즉 전기, 수도, 정화조 등 그에 따른 제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중 농막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가설 건축물은 공사장에 있는 사무실용 컨테이너나 공장에 별도로 설치한 창고, 혹은 집옆에 설치한 간이 구조물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은 종류도 많고 그 쓰임에 따라 설치 장소부터 규격까지 관리하는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농막은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에 설치가능한 가설 건축물입니다. 앞에서 말한 토지는 총칭 농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이 농막입니다.
그럼 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한가? 원래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 중 대지에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즉 모든 건축물은 개발이 가능한 대지에만 가능하고 그런 이유로 농지나 임야의 경우는 용도 변경을 통해 대지로 전환해야 일반 건축물이든 가설 건축물이든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창고용 간이 건물을 짓는대 용도 변경을 하는 건 괴리가 있어 농지나 임야에 일정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지 할 수 있는 관리를 부여해 지금의 농막과 임야의 관리사무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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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가능한가?
농막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농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설치가 불가하고 꼭 소유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농막의 규격은 20제곱미터(예:3m x 6.6m)까지 가능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해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고 관련 설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화조 설치 여부와 기타 부설물 설치는 꼭 지자체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끝내고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은 숙박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물론 관련 공무원이 나와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숙박을 하시는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철거문제는 민원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80% 이상 그런 문제 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시기에 주변 분들과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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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에서 땅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모가 사는 동내 근처로 한다던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 다 신경 쓰기 싫으시면 그냥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대지로 변경 시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하면 2년 안에 건축을 해야 하고 연장 또한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꼭 고려해서 변경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용하다 불법 증축이나 오염수 배출등으로 민원문제가 발생해 철거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조심해야 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이런 문제에 까다롭기 때문에 꼭 지자체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가?
위에서 언급한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와 다른 곳인 경우는 어쩌느냐? 토지 대장을 확인해 토지의 지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인지, 대지인지, 임야 인지, 도로인지, 참고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설 건축물은 농막이나 관리사무소, 창고 등만이 아닌 구조물 즉 임시 가로등, 임시 축대, 임시 안전다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 내용 이외에도 도로나 하천의 경우에도 그에 맞는 가설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그 쓰임이 다양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농막은 그중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혹시 준비 중 이신경우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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